"산재 인정 너무 관대…'도덕적 해이' 심각해 노무관리 부담"

김종윤 기자 2023.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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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과 보험급여 지출액이 늘고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으로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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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재정비 등 요구
산재 승인율 5년만에 51.2%→62.7% 증가…산재 처리건수 2.5배
ⓒ News1 DB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최근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과 보험급여 지출액이 늘고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으로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승인율은 51.2%에서 62.7%으로 약 11.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은 같은 기간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년~2022)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그쳤다.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해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을 주문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산재보험 선보장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승인 건의 후정산(환수)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점이 온정주의적 불합리 산재 인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보험재정을 '밑빠진 독'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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