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주 48시간 원해”…모든 업종서 단축·유지

황병서 2023.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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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시간 개편 설문 결과
직장인 78%, 줄이거나 현행 유지해야
“글로벌 기준인 주 48시간으로 근로시간 줄여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직장인의 절반은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
19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48.3%가 ‘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유지(52시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6%로, 직장인 77.9%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에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

근로시간 상한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 47.6% △생산직 48.5% △서비스직 47%로 모두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8.6% △교육 서비스업 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8% △건설업 77.2% △숙박 및 음식점업 70.6% 등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6.7%가 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행유지 응답 34%까지 더하면 81.2%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나서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직장인들은 이미 일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메일 총 1507건 중 노동시간 관련 문의는 178건(11.8%)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문의에서 가장 주된 유형으로는 연장근로와 관련한 상담이 꼽혔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 노동현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자료=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가 밝힌 한 회사원은 “일손 부족으로 특근을 거의 강제로 하고 있는데, 특근비가 나오지만, 몸이 못 버텨서 더는 하고 싶지 않다”며 “근무자 중에 한 달에 3일 또는 4일만 쉬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문제까지 생겼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두고두고 기억해놨다가 보복당할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고 두렵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팀장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를 부여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팀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며 업무 능력에 대한 조롱과 멸시만을 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가 직장인들이 주 60시간 이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특정 주 내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노동자의 75.3%, 사용자의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가 ‘1주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근로시간 관련 설문에서 직장인들은 가장 짧은 시간을 고르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가장 짧은 시간으로 주 60시간 이내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갑질119의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 되게 선호하고 있다”며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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