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방통위 등 결정문 10만건 공개…"산업·연구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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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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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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