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에 "구체적 이유 없인 부당"

여현교 기자 2023. 11.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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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항고하면서 B 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A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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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씨의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B 씨 등 30여 명을 불법 주식리딩 피해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일부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기소나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항고하면서 B 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 조항을 이유로 들며 "수사기관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당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A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해당 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노출돼선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 혹은 기밀을 드러낼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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