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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女실장 집에서 마약혐의 이선균, “고의성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 불가능”[MD이슈]

곽명동 기자 2023. 11.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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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의 다리털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향후 그의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의 다리털을 정밀감정한 국과수가 "체모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앞서 이선균은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 1차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은 올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실장은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됐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이선균은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현재 이선균, 지드래곤의의 마약 감정이 실패하면서 제보자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유로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과 이선균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19일 한국일보에 "법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영장인 통신영장까지 기각했다는 것은 법원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면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선균에 대해선 "본인이 제보자의 집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고의 여부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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