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카셰어링 불법행위 단속

김준범 2023. 11.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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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3주간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89개 업체를 상대로 관계 법령 준수와 대여 자격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만 18세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대전시는 "건전한 렌터카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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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3주간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89개 업체를 상대로 관계 법령 준수와 대여 자격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만 18세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한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건전한 렌터카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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