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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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2023년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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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이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2023년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됐으며, 오는 2026년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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