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작업선 선주 대상 검사제도 안내 실시

고가혜 기자 2023. 1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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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들을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안내에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선주들을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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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할 때 항만건설장비 검사도 함께 받아야
미검사 시 '선박안전법'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수부가 지난달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제공=해수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들을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안내에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선주들을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수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선박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된다. 이때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s://www.portcals.go.kr)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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