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몰래 들어가 스타킹 냄새 ‘킁킁’ 맡고선…“탐정 놀이라니”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1.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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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거 침입범들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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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침입은 죄질 무거워”
세입자 집 들락날락한 거주인에
벌금형 깨고 징역형 처벌 ‘엄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주거 침입범들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 캠을 떼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거주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감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공간에서의 평온을 해하는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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