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원, 항소심도 징역 6년

홍순준 기자 2023. 11.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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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 7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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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은행원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 7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은행에 1억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12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 및 입출금 통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83회에 걸쳐 총 15억 4천여만 원을 송금하는 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입출금에 대해선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전산 조작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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