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얼마나 때렸길래”…50대 아들에 엄벌 내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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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지팡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어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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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88)씨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했고, “집에서 나가라”며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알코올 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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