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할증료 내야" 교통사고 낸 지인 속여 3억원 뜯은 30대 징역형 선고

최경진 2023. 11.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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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 할증료와 피해자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선납해야 한다"고 속여 약 3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 춘천시에서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일을 두고 "보험 할증료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선납해야 한다"고 속여 1년간 12차례에 걸쳐 약 2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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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 문서까지 위조…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지인이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 할증료와 피해자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선납해야 한다”고 속여 약 3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춘천시에서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일을 두고 “보험 할증료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선납해야 한다”고 속여 1년간 12차례에 걸쳐 약 2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금 사용기록 문서를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B씨에게 “인기 브랜드의 한정판매 상품을 되파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꾀어 약 2년 동안 1700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피해액이 많고, 피고인이 갚은 1억15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까지 위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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