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연말연시 음주 사고 2년 새 27.1%↑…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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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충북 지역의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20년 12월∼이듬해 1월 92건, 2021년 12월∼이듬해 1월 94건, 지난해 12월~올해 1월 117건으로 2년 새 27.1% 늘었다.
충북경찰청은 이런 사고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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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충북 지역의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20년 12월∼이듬해 1월 92건, 2021년 12월∼이듬해 1월 94건, 지난해 12월~올해 1월 117건으로 2년 새 27.1% 늘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천91건으로 모두 23명이 사망하고 3천166명이 다쳤다.
또 같은 기간 총 1만3천여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는 총 4천여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으며 44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692명이 부상했다.
지난 17일 오전 0시 34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지하차도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탑승자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청원구 율량동에선 20대가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또 사고를 낸 일이 벌어졌다.
충북경찰청은 이런 사고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이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불규칙적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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