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의 '성적 학대' 없었다"…전 여친 '390억 소송'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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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교제했던 에리카 허먼이 "우즈가 성희롱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허먼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우즈나 그의 대리인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없고,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허먼은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우즈가 201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나 2022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도 우즈는 허먼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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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교제했던 에리카 허먼이 "우즈가 성희롱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허먼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우즈나 그의 대리인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없고,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허먼은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우즈가 201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나 2022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도 우즈는 허먼과 함께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에 우즈와 헤어졌고 2022년 10월 우즈 측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6년 가까이 함께 살던 우즈의 자택에서 쫓겨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 3000만달러(약 389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에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도 냈다.
이후 올해 5월 허먼의 변호사가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우즈로부터 고용됐을 때 성추행당했고,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허먼이 이번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허먼은 3000만 달러 소송은 올해 6월 취하했으며, 비밀 유지 협약에 관한 소송은 5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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