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과 수의계약 17건…대구 중구의원 징계 임시회 상정

윤관식 2023. 11.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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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가 수년간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19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권경숙(가 선거구) 중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오는 20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된다.

권경숙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구청 직원들이 구의원과 관계된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이라며 "징계안이 상정된 후 윤리위가 열리면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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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중구의회가 수년간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19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권경숙(가 선거구) 중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오는 20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익은 1천여만원 상당이다.

그는 중구의회 제8대(2018.7.1∼2022.6.30)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 출신이다.

중구의회 한 구의원은 "체결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의장단 시절 매년 구청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의원은 매년 청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며 "자신과 아들의 업체를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뺌"이라고 꼬집었다.

권경숙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구청 직원들이 구의원과 관계된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이라며 "징계안이 상정된 후 윤리위가 열리면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한 후 권 구의원의 사례 3건을 사례로 들었다.

대구참여연대는 권 구의원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3조 1항(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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