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 찾아가고 협박 20대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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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에 찾아가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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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에 찾아가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오랜 친구 B(22·여)씨로부터 친구 관계를 끊자는 통보를 받고도 지속해서 만나자고 연락하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께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4차례 누르며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사흘 뒤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신고해봐. 너희 가족 조심해'라고 답장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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