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에 수감자 소송 지원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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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가 교도소의 비협조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 측이 자신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당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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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감자가 교도소의 비협조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 측이 자신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당하고 항소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이에 앞서 "광주교도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출정을 불허했다"며 냈던 손배소송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입증자료로 쓰기 위해 교도소에 다른 수용자의 민사소송 선고기일 출정 허가 사실 여부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는 회신하지 않았다.
결국 이 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교도소 측이 사실조회에 답변하지 않아 재판에서 불리했다"며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은 기관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이를 회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며 "교도소가 소송 상대방의 증명 활동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증을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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