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핑감시기구, 북한 인공기 허락한 OCA에 6억5천만원 벌금

이석무 2023. 11. 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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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은 18일(한국시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벌금 제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감시기구는 OCA가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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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남자 역도 81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청송이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International sport‘s anti-doping watchdog)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AFP 통신은 18일(한국시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벌금 제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감시기구는 OCA가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통제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같은 징계는 계속 이어졌지만 지난 9~10월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인공기가 게양됐다. WADA는 OCA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OCA는 이를 묵살했다. 감시기구는 OCA에 벌금을 부과하며, ’국제 대회에서의 인공기 사용 금지 징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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