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끼임 사망' 7명 송치...대표이사 '업무상 과실' 적용
[앵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표이사도 사고 책임에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빵 반죽 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다 몸이 끼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을 포함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점검과 안전 부분 총괄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대표에게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기계를 작동하면서 발생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는 피 묻은 빵이 아니라 피로 반죽한 빵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섭 / 샤니 대표이사 : 저희 투자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SPC 계열사인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당시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샤니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본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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