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무죄’ 다퉈”
박재홍 2023. 11. 18. 22:00
[KBS 전주]2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디지털 정부’ 맞나…대혼란 속 문자 안내도 없었다
- 고층 아파트서 던진 돌에 70대 숨져…이웃 간 안타까운 참사
- 원인 파악 오리무중…공공 전산망 다운 막으려면?
- 이틀 연속 만난 한일 정상…“한미일, 원천·첨단기술 공조”
- 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습…“하마스 있다면 어디든”
- ‘못난이’가 잘 팔려요…고물가·기후위기가 바꾼 판도
- AI가 대체할 일자리는? ‘고학력·고소득층’ 더 영향
- 세무사회, “특정 업무 온라인광고 금지” 논란…왜?
- 더 쉽게, 더 빨리 잡는다…빅데이터 수사 솔루션 26개 기관 공유
- 폭설로 백두산호랑이 곳곳 출몰…급기야 ‘양’을 산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