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무죄’ 다퉈”

박재홍 2023. 11.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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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2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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