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통화 몰래 녹음한 남편 집행유예

신건 2023. 11. 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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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아내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통화목록과 SNS 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냉장고 위에 녹음기를 두고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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