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제외해야”
김소영 2023. 11. 18. 21:37
[KBS 창원]형사공탁 특례 시행 뒤 기습 공탁에 따른 부당한 감형이 잇따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남여성인권센터 등 44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 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디지털 정부’ 맞나…대혼란 속 문자 안내도 없었다
- 고층 아파트서 던진 돌에 70대 숨져…이웃 간 안타까운 참사
- 원인 파악 오리무중…공공 전산망 다운 막으려면?
- 이틀 연속 만난 한일 정상…“한미일, 원천·첨단기술 공조”
- 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습…“하마스 있다면 어디든”
- ‘못난이’가 잘 팔려요…고물가·기후위기가 바꾼 판도
- AI가 대체할 일자리는? ‘고학력·고소득층’ 더 영향
- 세무사회, “특정 업무 온라인광고 금지” 논란…왜?
- 더 쉽게, 더 빨리 잡는다…빅데이터 수사 솔루션 26개 기관 공유
- 간이 화장실에 용의자 숨자 밀어버렸다…한 미국 시민의 ‘기지’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