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제외해야”

김소영 2023. 11. 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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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형사공탁 특례 시행 뒤 기습 공탁에 따른 부당한 감형이 잇따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남여성인권센터 등 44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 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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