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특정 업무 온라인광고 금지” 논란…왜?
[앵커]
얼마 전 변호사 단체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광고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었죠.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이처럼 전문직 플랫폼과 협회 간의 충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무사 단체가 회원들에게 특정 온라인 광고를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금 돌려받는 것을 도와준다는 온라인 광고.
주로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낸 세금을 다시 검토해 환급받도록 도와주는 '경정청구' 서비스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세금을 낸 지 5년 안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데, 최근 이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한 겁니다.
[세무 플랫폼 관계자/음성변조 :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빠르게 그런 환급액 같은 걸 산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이같은 온라인 광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서비스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무분별한 광고 행위로 신뢰가 떨어지고,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제시한 일부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해준다", "세무사가 있어도 잘못 신고할 수 있다" 등 평범한 문구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세무플랫폼 관계자/음성변조 : "허위·과장 광고냐 에 대한 사실 정의도 불명확한 상황인데 이렇게 광고를 전면 일단 중지를 해서…"]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단체로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광고 등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소비자들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비스를)편리하게 획득할 수 없게 되면 소비자들은 깜깜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무사회는 문자 등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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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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