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객에 소화기 휘둘러 상해 입힌 상주…“예의 없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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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 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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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 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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