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환치기 수익 1천만 원, 벌금 내도 남는 장사?
【 앵커멘트 】 얼마 전 명동과 용인 일대에 7억 원 규모의 대형마트 위조상품권을 유통해 번 수익금을 환치기한 송금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치기'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백만 원도 안되는 벌금형에 그칩니다. 10억을 환치기했을 때 천만 원을 갖고, 벌금을 내도 이득이라는 거죠.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환치기'는 은행 대신 환전소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현지 화폐로 찾을 수 있는 불법 외환 거래입니다.
송금 내용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돼 범죄 수익을 숨길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명동 위조상품권 사기 사건 당시 판매대금 7억 원 가운데 4억 원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들어갔고, 환치기를 한 송금책은 1%인 4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사설 환전소는 국외 송금이 불법이지만, 송금할 수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대림동 환전소 상인 - "(중국에 돈 보내는 것 좀 가능한가요?) 얼마 보내려고요? 가능해요. 그쪽엔 위안화로 들어가요. "
▶ 인터뷰(☎) : 조한진 / 관세청 대변인 -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할 때는 조심스러워하면서 안 하는데 '잠깐 기다려 보시죠.'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3조 원,
이 중 환치기 등이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걸리더라도 처벌이 세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신민영 / 변호사 -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 선에서 (처벌이) 대체로 끝났습니다. 환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고 반대로 이걸로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적다보니까 충분히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듯 환치기를 통해 얻는 범죄수익이 많다보니, 벌금형 등 처벌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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