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AG서 북한 인공기 묵인한 OCA에 벌금 6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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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묵인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 달러(약 6억4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21년 10월 북한이 약물 검사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국기의 게양을 금지했다.
대회 기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OC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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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묵인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 달러(약 6억4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FP통신은 18일(한국시간)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21년 10월 북한이 약물 검사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국기의 게양을 금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인공기를 앞세워 입장했다. 북한 선수가 입상하면 시상식에서 인공기가 게양된 데 이어 폐막식에서도 인공기가 빠지지 않았다.
대회 기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OC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WADA는 "대회 전과 대회 기간 동안 경고를 했으나 OCA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CA는 이번 결정에 3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각적은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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