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AG서 '금지된' 북한 인공기 게양 방조한 OCA,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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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용이 금지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세계도핑기구(WADA)는 2021년 10월 북한이 WADA 규정에 맞게 반도핑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에서 국기 게양을 금지했다.
WADA는 대회를 전후해 OCA에 북한의 인공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OCA는 이를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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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용이 금지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18일(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International sport's anti-doping watchdog)는 현지시간으로 17일 OCA에 벌금 50만달러(약 6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세계도핑기구(WADA)는 2021년 10월 북한이 WADA 규정에 맞게 반도핑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에서 국기 게양을 금지했다.
WADA는 전 세계 선수들의 약물 복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인원을 각 나라에 파견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러나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될 때 국경을 봉쇄, WADA 관계자의 입국을 불허했다.
북한은 빗장을 풀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5년 만에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에 참가했는데,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북한은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고,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인공기가 게양됐다.
WADA는 대회를 전후해 OCA에 북한의 인공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OCA는 이를 묵살했다.
OCA는 대회 기간 북한 선수단의 인공기 사용을 옹호했다. 린다르 싱 OCA 회장 대행은 북한의 인공기 사용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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