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슴 크네”…12살 제자 이어 母까지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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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 이어 그의 어머니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전날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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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 이어 그의 어머니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전날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16일 인천의 한 학원에서 B(12)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B양에게 “뽀뽀해 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데 이어,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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