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6000원 떼먹으려 가위로 위협까지 했는데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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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6000원을 떼먹으려고 기사를 위협한 5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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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택시요금 6000원을 떼먹으려고 기사를 위협한 5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주겠다”며 가위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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