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핑감시기구, 북한 인공기 사용 방조한 OCA에 벌금 6.5억”

윤승민 기자 2023. 11.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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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남자 역도 81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청송이 기수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달러(약 6억4800만원)를 부과했다.

AFP통신은 18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벌금 제재를 했다”며 “감시기구는 OCA가 주요 국제 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아시안게임 내내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삼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WADA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통제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불허했다.

징계는 해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23일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부터 지난달 8일 폐회식에도 인공기를 든 채 식장에 입장했다.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에도 시상식에는 인공기가 걸렸다.

WADA는 “아시안게임 개막 전과 대회 기간 동안 OCA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OCA는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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