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누구 말이 맞나?.. 野“국민 70% 찬성, 부의 재분배” vs 與“총선 포퓰리즘 불과”
與 “시장원리 맞는 해법 찾아야”
“초과이윤 징수“↔”적자 땐 보전?“
‘은행 고금리 차익 환수’ 의견 부합
상생금융대책 향방 등 추이 촉각
금융권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는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법안 발의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은행권의 고금리 영업행태를 질타하면서 도입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팽팽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은행·정유사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횡재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대표가 영국과 한국을 비교한데 대해서도 일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렇듯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등 찬반은 엇갈리는데, 은행의 고금리 차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데는 크게 의견이 어긋나지 않는 모습이라 이 부분에서 입법 향방이 주목됩니다. 대상이 된 은행 등의 대응 향방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70% 이상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면서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횡재세’는 우연적인 요인으로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을 서민들에게 재분배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이 대표는 은행과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세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14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낼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은행들은 약 1조 9,000억 원을 환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횡재세 도입은 “대중적 정서를 이용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 17일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재세법에 대해 “은행권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리 화장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면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은행권도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사라지고, 해외투자자 이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선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가 될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결정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실적이 좋아진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올들어 1월엔 ‘난방비 폭탄’을 거론하며 정유업체에 대해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정유사 초과 이익 환수 등 주장을 내놓으면서 그 대상으로 지목된 은행권 등 기업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여론 역시도 온오프라인,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 포털 커뮤니티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게 무엇이 틀린가’에, ‘초과 이윤을 냈을 때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해당 기업과 임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맞서는가 하면, ‘기업을 운영하다 갑자기 이익이 생길 때(우발 이익) 여기에 과세를 하고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에 이를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주문에, 은행이나 정유사의 문제가 아니냐는 식의 시각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혼한 말로 삼성전자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란 지적부터 “흑자일 때 환수한다면, 만약 회사가 적자가 나면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란 주문도 나왔습니다.
현 체제의 법인세는 이익을 많이 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횡재세 외국계 회사를 비롯한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주장처럼 미국이나 영국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우리나라 정유사에 적용하는게 어렵다는 지적은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사례로 꼽은 ‘해외 정유사’는 대부분 원유 생산부터 정제, 유통까지 맡아 유가 상승 이득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국내 정유사는 대부분 ‘정제 마진’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인 탓입니다.
앞서 올 초 정유사들은 이같은 횡재세 징수 촉구 주장에 떠밀려 상당한 기부금을 내면서 ‘준(準)횡재세’를 냈다는 일각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SK에너지(기부금 150억 원). GS칼텍스(101억 원) 현대오일뱅크(100억 원), 에쓰오일(10억 원) 등 지난 2월 9~10일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361억 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등엔 여야 의견이 비슷하게 모아지는 양상이라, 은행들의 대응 행보도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통합·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기능 활성화 등을 담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에 은행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내놓을 상생금융안에 따라서 당정의 초과이익 환수 압박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은행권의 ‘돈 잔치’ 지적에 신한은행이 1,050억 원, 하나은행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고 나머지 은행들도 대책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종합적인 상생금융안 논의와 함께 은행별 상생금융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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