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尹대통령 겨냥한 조국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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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신당 창당론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 전 대통령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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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신당 창당론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 전 대통령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연일 윤 대통령과 여권,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올린 글에선 윤 대통령을 ‘윤석열씨’로 지칭하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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