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길 막지 마"…부축해 준 여성·경찰 때린 70대男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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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주려던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난데없이 때린 데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들이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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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주려던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난데없이 때린 데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김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들이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나가는 여성 B씨 등 2명이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실랑이를 했고 이를 목격한 여성 C씨가 A씨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폭행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엔 인천 중구 길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향해 욕설을 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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