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것 숨기자고...?" 욱해서 남편 찌른 아내 집유

주원규 2023. 11.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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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찔러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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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찔러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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