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대통령, 노골적 당무개입…검찰 수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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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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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기소 책임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
“지시·공모 확인되면 탄핵 사유…공수처라도 수사해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썼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체리따봉 문자) △올 초 전당대회 당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앞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시민 여러분 성원 덕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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