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방시혁과 특별관계 해소… 하이브 의결권 행사 가능

김문수 기자 2023. 11. 18.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 모회사 하이브 창업주인 방시혁 의장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4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내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에서 "김석진(진), 민윤기(슈가), 정호석(제이홉), 김남준(RM), 박지민(지민), 김태형(뷔), 전정국(정국)의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의결권 위임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보고자와의 공동보유자 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7명과 소속사 빅히트 모회사 하이브 창업주인 방시혁 의장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BTS 멤버들. /사진=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 모회사 하이브 창업주인 방시혁 의장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4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내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에서 "김석진(진), 민윤기(슈가), 정호석(제이홉), 김남준(RM), 박지민(지민), 김태형(뷔), 전정국(정국)의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의결권 위임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보고자와의 공동보유자 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멤버들 간 주주 공동보유자 관계가 풀렸다는 의미다. 최근 멤버들과 빅히트 뮤직 간 성사된 재재계약을 기점으로 이 같이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특별관계자로 묶인 개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하이브 사안 등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변동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슈가·지민·뷔·정국은 6만8385주, 제이홉은 6만2784주, 진은 5만2385주, RM은 5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