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단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법 개정 중단”
윤승민 기자 2023. 11. 18. 16:41
교사·학부모 단체가 18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구체안에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12개 교사·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에 졸속으로 각종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학교연대는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강행 중단, 정책 추진 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 약속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유아학교연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을 흔드는 조직구성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히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모였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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