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단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법 개정 중단”

윤승민 기자 2023. 11.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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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학부모 단체가 18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구체안에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12개 교사·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에 졸속으로 각종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학교연대는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강행 중단, 정책 추진 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 약속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유아학교연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을 흔드는 조직구성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히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모였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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