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 항의에 작업용 망치들고 이웃 찾아간 50대男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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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9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47)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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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9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47)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신 A씨는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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