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이종완 2023. 11.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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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 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소지품 검사와 물품 분리·보관, 수업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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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 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소지품 검사와 물품 분리·보관, 수업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 달(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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