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무죄’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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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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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2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매입 과정 등을 살핀 결과 투기로 볼 수 없고 이 시장 측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되며, 이는 민선 8기 전북 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됩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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