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 고양이가"…경찰, '트래픽 브레이크'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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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고속도로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사고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군위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고속도로 부근을 수색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고속도로순찰대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뒤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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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경찰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고속도로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사고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7일 공식 페이스북에 '고양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고양이 구출작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군위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고속도로 부근을 수색했다.
고양이는 군위고속도로 22㎞ 지점에서 발견됐다. 고속도로순찰대가 구조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고양이가 중앙분리대의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고속도로순찰대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뒤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차량이 차선을 옮겨 가며 지그재그로 서행하며 의도적으로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한국에는 지난 2016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경찰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고 서행하며 정체를 유발하면, 차량은 지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적용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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