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샤니 빵공장 직원 사망' 관련 대표이사 등 7명 송치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41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55·여)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8월10일 낮 12시30분께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해 위험성 평가 등의 조처를 평소 꼼꼼히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리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도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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