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당무개입은 탄핵 사유" 주장

최유나 2023. 11.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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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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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사건 그대로 수사 착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언급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안 한다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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