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당무개입은 탄핵 사유"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언급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안 한다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 대구서 인기 폭발…기차표 취소하고 3시간 동안 사진 촬영
- 안동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여성, 승용차에 치여 숨져
- ‘나 혼자 산다’ 측, JMS 호텔 PPL 논란 해명 `사실무근...더 신경 쓸 터`(공식입장)
- 이준석, 신당 창당 본격 준비하나…″동참해주십시오″
- ″엄마 가슴이 크네″…12살 원생에 이어 엄마까지 추행한 학원강사
- 英 아이스하키 경기 중 스케이트 날에 선수 사망‥상대 선수 구속
- 성인방송 BJ 활동했던 7급 공무원…'흡연·노출' 논란
-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논란…″이게 1만 5,000원?″
- 전청조, 성관계 한 남성에게 ″임신했다″ 돈 뜯어…이미 기소 상태
- 등 아파서 병원 갔는데…″췌장암 3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