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졸속 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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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 단체들은 18일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구체안이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12개 교사·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에 졸속으로 각종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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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교사·학부모 단체들은 18일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구체안이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12개 교사·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에 졸속으로 각종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학교연대는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중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강행 중단, 정책 추진 전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 약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은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을 흔드는 조직구성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가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려 한다며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며 "상향평준화된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선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 추산 3천명의 참가자는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학교교육 질 낮추는 대한민국 반성하라", "재정계획 없는 법 개정은 유초중등교육 현장과 더불어 교육까지 공멸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무책임한 법 개정으로 붕괴될 교육·보육 현장을 애도한다며 1분간 묵념을 하기도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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