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대통령 노골적 당무 개입 계속, 형사처벌 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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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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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책임자 당시 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등 지적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에 보도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근거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당시 대통령이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체리따봉’ 이모티콘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소신껏…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유진희 (sade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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