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하라 항의해서"...망치로 이웃 위협한 50대 실형

김태원 2023. 11.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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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데 화가 나 이웃을 망치로 위협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가 무겁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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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데 화가 나 이웃을 망치로 위협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가 무겁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밤 인천 서구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40대 B 씨에게 찾아가 욕설하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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