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잇단 '대통령 때리기'… 이번엔 "당무개입, 임기 만료 전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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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임기 전에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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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尹, 당무개입 지시·공모 확인되면 임기 중에도 탄핵사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임기 전에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연이어 직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지난 10일에도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檢亂),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고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면서 자신과 윤 대통령을 비교했다. 지난 6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중 총선 관련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하여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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