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안부 '전국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홍정명 기자 2023. 11.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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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전국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로부터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접수받아 1차 시·도 합동교차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우수 발표사례를 결정했고, 17일 현장 발표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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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완화’ 사례 발표
"기업 애로사항 청취 통해 기업성장 걸림돌 해소" 호평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전국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남도청 발표자(오른쪽)가 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11.1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전국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로부터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접수받아 1차 시·도 합동교차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우수 발표사례를 결정했고, 17일 현장 발표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을 최종 결정했다.

장려상 7건은 앞서 서면심사로 선정했다.

경남도가 현장에 발표한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 제한 완화' 사례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령에 없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수출 방산물품은 무게가 70t이 넘는 고중량물로, 도심 교통혼잡과 도로 안전상 이유로 축하중 12t 초과 운송차량 이용과 낮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었다.

경남도는 올해 4월 7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8월 17일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의결로 제도 개선과 허가청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로 수출용 방산물자의 총중량·축중량 제한기준이 완화되었고, 교통량이 적은 낮시간대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허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경남도의 규제개혁 사례는 행정기관이 기업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남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내년에도 경남도가 규제 혁신에 앞장서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오는 12월 20일 도내 지자체 대상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 연간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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