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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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마산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성공룡시장은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하여 마산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1개소당 1억 원씩, 고성공룡시장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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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환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마산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성공룡시장은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환급 행사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고성공룡시장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하여 마산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1개소당 1억 원씩, 고성공룡시장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2만5000원 이상~5만 원 미만 구매는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궁금한 사항은 환급 행사 참여 전통시장 상인회(마산어시장 055-224-0009, 마산가고파수산시장 055-222-4322, 고성공룡시장 055-674-0698,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로 하면 된다.
경남도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연말에도 특별기간 행사를 추진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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