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통화 녹음한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촬영하고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아내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25회에 걸쳐 통화 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주방 냉장고 위와 거실 등에 녹음기를 설치,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15회에 걸쳐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촬영하고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방식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